저신용자 대출거절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이 BNK저축은행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체 이력 등으로 인해 햇살론15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기반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정금리와 무수수료 정책,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인하 혜택 등 다양한 실질적 장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햇살론15 등 거절 이력이 있는 고객
- 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심사 통과자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이용 조건
최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며, 최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이력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추가 보증 승인을 통해 1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로 부과됩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금리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연 15.9%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출금리: 연 8.0%
- 보증요율: 연 7.9%
성실상환 고객에게는 매년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됩니다.
- 3년 상환 시: 매년 대출금리 0.5%p, 보증료 2.5%p 인하
- 5년 상환 시: 매년 대출금리 0.25%p, 보증료 1.25%p 인하
※ 기준일자: 2024.11.18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수수료 및 연체이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타 수수료 없음 / 인지비용 없음으로, 불필요한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p, 최대 연 20% 이내
연체 시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신용정보 등록 및 기타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서류 및 이용 절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민금융진흥원 전산 보증신청내역
BNK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소비자 권리안내 및 유의사항
금리인하 요구권: 신용상태가 호전된 경우, 관련 증빙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신청서’를 제출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대출 실행일 포함 15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주말/휴일 포함,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유의사항:
- 심사기준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과도한 대출은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자납입 지연 시 연체이자 적용 및 자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 필요
맺음말
저신용자 대출거절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보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정금리·무수수료 구조로 금융 부담을 최소화한 이 상품은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께 꼭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상담은 가까운 BNK저축은행 영업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자격요건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