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거절 상황으로 인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이 다시 금융 기회를 열어주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이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에서 거절된 이력이 있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한 차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조건부터 금리, 상환 방법,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최근 6개월 내 햇살론15 거절 이력 보유
- 신용평점 하위 10% 이내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 완료자
- 서금원 필수 교육 이수자
단, 현재 연체 중이거나 보증사고 이력자, 개인회생 중인 자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대출 시에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1회에 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인의 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 포함 시 최대 6년까지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납부: 매월 후취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금리 및 성실상환 인센티브
금리: 연 15.9% 단일금리
- 대출금리: 연 8.0%
- 보증료율: 연 7.9%
우대 혜택:
-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보증료율 연 0.1%p 인하
성실상환 인센티브:
- 3년 상환 시: 매년 총 3.0%p 금리 인하 (대출금리 0.5%p + 보증료율 2.5%p)
- 5년 상환 시: 매년 총 1.5%p 금리 인하 (대출금리 0.25%p + 보증료율 1.25%p)
※ 거치기간 중에는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수수료 및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취급수수료 및 인지대 등 부대비용도 없습니다.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0%, 최대 연 18.9% 이내로 제한
연체 시 계약만료 전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은 모바일 웹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및 금리는 차등 적용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 제약 및 불이익 발생 가능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소비자의 권리
- 청약철회권: 대출 실행일 포함 14일 이내 철회 가능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사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법행위 시 해지 요구 가능
- 자료열람요구권: 분쟁 조정 또는 소송 관련 자료 열람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나저축은행 손님케어센터(☎1600-9888)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저신용자 대출거절 경험으로 금융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분들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 보증과 더불어 금리 인하 인센티브, 무수수료 구조 등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 여부와 조건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