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거절 상황으로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한 정부지원 보증부 금융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연체 이력 등으로 인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형으로 제공되며, 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되고, 보증료 역시 일부 우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한저축은행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의 자격조건, 금리 및 상환조건, 이용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약정을 체결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과 특례보증약정 체결 완료자
- 정책서민금융상품(예: 햇살론15) 거절 이력 보유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모든 신청자는 전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 후 실시간 송금이 진행됩니다. 단, 신용정보 변동 등 사유로 인해 대출 실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1회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5.9% (고정)
- 대출금리: 연 8.0%
- 보증요율: 연 7.9%
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 인센티브:
- 3년 대출: 매년 보증료 2.5%p + 금리 0.5%p 인하
- 5년 대출: 매년 보증료 1.25%p + 금리 0.25%p 인하
※ 거치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리 인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기간을 별도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매월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후취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추가 부담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연체이자 및 주의사항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최대 연 18.9% 이내)
연체 발생 시 불이익:
-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신용정보 등록, 신용카드 정지 등
- 장기연체(3개월 이상): 신용정보 등록, 금융거래 제한
- 기한이익상실 시: 전액 즉시 상환 의무 발생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 시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청약철회권: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대출금, 이자, 인지세 반환 필수.
금리인하요구권: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본 상품은 고정금리로 해당 권리 행사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계약서, 내부통제자료 등 열람 가능. 열람요구서 제출 후 6영업일 이내 제공.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위법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자동화된 평가에 대해 설명, 정보 정정 요구 가능.
저신용자 대출거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상담 안내
본 상품은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전자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진행됩니다.
대출금은 신청 후 모든 절차 완료 시 02시부터 23시까지 순차 송금되며, 시스템 오류나 신용정보 변동 시 실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한저축은행 대출상담: 1800-3651 (운영시간 09:00~18:00)
고객센터: 1644-7777 (운영시간 08:30~17:30)
맺음말
저신용자 대출거절 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다시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부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정금리 및 무수수료 구조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성실히 상환 계획을 세운다면 금리 인하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생활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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